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중단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17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불구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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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소했다. 검찰 직제 개편에 이은 대규모 중간
상록구포장이사 간부 인사가 다음주쯤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검찰이 ‘정권 겨냥’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.
서울동부지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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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사6부(부장검사 이정섭)는 이날 조 전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. 지난해 조 전 장관에 대한 사전
잠실보관이사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21일 만이다. 조 전 장관은 특별감찰반으로부터 유 전 부시장에 대한 뇌물수수 등 비위를 보고 받고도 감찰 중단을
원룸이사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.
검찰은 “조 전 민정수석이
명지대포장이사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감반의 감찰 과정에서 유 전 부시장의 중대 비위 혐의를 확인하고도 위법하게 감찰 중단을 지시하고 정상적인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아 특감반 관계자의 감찰 활동을 방해하고 금융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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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계자의 감찰·인사 권한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”고 기소 이유를 설명했다. 검찰은 서울동부지법이 아닌 중앙지법으로 기소한 것에 대해 “동부지법에 관할이 없고, 조 전 장관 측에서도 중앙지법에 기소해 줄 것을 요청했기 때문”이라고 설명했다.
조 전 장관은 기소 직후 페이스북에 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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글에서 “이제는 한 명의 시민으로 자신을 방어할 것”이라며 “감찰 종료 후 보고를 받고 상대적으로 가벼운 조치를 결정한 것이 직권남용이라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그 허구성을 밝힐 것”이라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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